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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크다'…돈봉투·한우·양주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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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크다'…돈봉투·한우·양주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종합)
위법행위자 725명 적발…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식대 대접받은 조합원 15배 과태료 물기도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난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한우 세트, 양주, 현금 등을 돌린 혐의로 후보자와 당선인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다.
적발사례를 보면 버젓이 현금을 살포한 '간 큰' 후보자가 많았다.
경북 한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60)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행원 B씨 등을 시켜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조합원 1천700여명의 친분, 성향 등을 일일이 파악하고 돈을 주며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달 조합원에게 "다른 사람들과 나눠 써라"며 100만원을 주고, 마을 이장도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20만원을 준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홍성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설 예정이던 C씨는 지난해 4월 "선거 때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악수하는 척하며 돈뭉치를 돌린 입후보예정자 등 2명도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시 한 축협 조합장 후보자는 지난 1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12명에게 오만원권 지폐를 돌돌 말아 악수하는 척하며 주는 등 총 6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한 농협 조합장은 부인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조합원 11명에게 635만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후보자로부터 금품 살포를 부탁받고 630만원을 받아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D(59) 씨는 지난 4일 경남 창녕 한 농장에서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지인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와 현금 63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자 후보를 사퇴한 E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용실(68) 부산시수협조합장 당선인도 선거기간 지인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고 있다.
고가 양주나 한우, 각종 선물세트를 돌리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증평 모 조합 당선인은 조합장 재직 시절인 2017년 1월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낸 혐의로 고발됐다.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기도 파주 지역 현직 조합장도 지난 1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13만원 상당의 양주를 건네고 "조합장 선거 잘 부탁한다"고 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한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세트 200개를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후보자가 올해 초 조합원과 그 가족 등 70여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건어물 세트를 제공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강원도 고성군의 현직 조합장은 임기 중 조합원 39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미역 등 77만8천원 상당을 생일선물로 제공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나 자신을 홍보하는 명함, 연하장 등을 배포해 수사를 받는 후보자도 많았다.



평소 친분이 없는 조합원 등에게 선거운동 기간(2월 28일∼3월 12일) 외에 편지형태의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전북 김제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30여장이 배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에게 음식 대접을 받은 조합원 3명이 모두 238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현직 조합장에게 총 15만9천원 상당 점심 제공과 과일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1인당 받은 음식물 가격 5만3천원의 15배인 79만5천원씩 총 238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경찰청 수사 결과 위법행위 적발자는 725명이었고, 이 중 4명은 구속, 14명은 기소의견 검찰 송치, 57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65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 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88명(12.1%) 순이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손현규 김선경 한종구 김근주 류수현 전창해 최재훈 정경재 이재현 전지혜 한무선 장아름 김선호 기자)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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