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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사고 계기 '바다 위 윤창호 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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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사고 계기 '바다 위 윤창호 법' 만든다
윤준호 의원 "해상음주 최대 10년형 엄벌" 해사안전법 개정 추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 을)은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초안은 해상 음주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규정을 세분화해 '솜방망이 처벌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는 현행법을 보완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에는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3단계(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로 나눴다.
면허 취소 기준을 0.03%~0.08% 미만은 2회 이상으로, 0.08% 이상은 한 번으로 높였다.
기존에는 0.03% 이상 3차례 적발돼야 면허를 취소했다.
현행법에는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징역 3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0.08%~0.2% 미만으로 적발되면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늘어나고 0.2% 이상이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광안대교를 충돌한 러시아 선장 S씨는 사고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배를 몰았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S 선장은 최대 징역 3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소급적용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최대 징역 5년으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에 들어갔듯이 해상 음주 운항을 한 사람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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