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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 화폐 출시 눈앞…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출시하는 지역 화폐(광주 사랑 상품권)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광주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화폐를 출시,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유통 지역, 운영대행사, 가맹점 등록,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통 지역은 광주 일원으로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광주시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 발행·보관·판매 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포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 대행사 지도·감독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소상공인 등이 추천한 2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역 화폐 유통에 협조하도록 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일부를 지역 화폐로 주고 할인판매,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감면, 홍보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광주 소재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를 출시할 예정이다.
체크카드와 정액형 선불카드 등 2종류로 출시하며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 전 지점과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광주시가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열지 않고 소상공인이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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