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활동 제한·인터넷 이용 위축' 우려 반영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인터넷에서 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처벌하는 대상 저작물을 대폭 늘리려던 일본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일본 문화청은 13일 여당인 자민당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아 올 6월 끝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청은 차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기존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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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불법 복제·유통되는 저작물(해적판)임을 알면서 다운로드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기존의 영화, 음악에서 만화, 일러스트, 사진, 글 등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패러디 등 2차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반복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에 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약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본 문화청은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 강화 추세에 발맞춰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 개정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개되자 인터넷을 활용한 창작활동이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인터넷 이용도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문화청은 개정안을 보완해 입법을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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