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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 절반 이상 줄인다…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안' 국회 통과…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 질 개선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법안은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 지역 대기 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다.
또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과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신설했다.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아 선박, 하역 장비, 화물차 등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한다.
이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 구입을 의무화하고, 'LNG 야드트랙' 등 친환경 하역 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2017년의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하위 법령 제정과 예산 운용에서 특별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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