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3.51

  • 13.37
  • 0.52%
코스닥

743.31

  • 8.50
  • 1.13%
1/3

"김경수 풀어달라" 경남도민 15만 서명 탄원서 법원 제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경수 풀어달라" 경남도민 15만 서명 탄원서 법원 제출
김경수 불구속 재판 위한 경남운동본부 "도민이 도정공백 최대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1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청사를 방문해 15만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촉구 탄원서를 냈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와 맞물린 '재판부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경남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경남의 도정공백을 막으려면 김 지사의 도정 복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검 수사도 거부하지 않았고, 1심 재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에 충실하면서 모범적으로 법정에 임했다"며 "석방된다고 해서 도주를 할 우려도,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민은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자신의 주권 행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도민들이 도정공백의 최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2심 재판부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절차는 시작하지 않았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