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약품부작용 따른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긴 질병을 치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했다.
식약처는 2014년 12월 도입한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작년까지 총 350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가 지급된 사례는 220건으로, 총 47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억4천만원(76.8%)으로 최다였다.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고,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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