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김학용, '노사단협 유효기간 2년→3년 연장' 법안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학용, '노사단협 유효기간 2년→3년 연장' 법안 발의
국회 환노위원장…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법도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노사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라는 조항 내용을 3년으로 조정하고,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단협 유효기간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경쟁국 가운데 가장 주기가 짧고, 이로 인해 노사간 잦은 갈등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한다"면서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비공개로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공개를 통해 국회 예산과 결산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