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3

"전셋집 찾아오면 싸게 재임대"…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셋집 찾아오면 싸게 재임대"…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4일부터 3천가구 입주 희망자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3천가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과 광역시·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이며, 수도권 918가구, 비수도권 2천82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자는 사업지역별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기타 지역은 6천만원이며,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수도권에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는 12만6천660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