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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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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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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환경단체와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올해 첫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 민간부문 자동차 운행제한 방법, 대상 차량, 발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미세먼지 감소에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자문단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 2부제를 시행하거나 대기 배출가스 5등급 차를 운행제한 대상 차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발령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민간부문은 자율 참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부제 시행과 비교해 대상 차량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3배 정도 높다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향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는 기존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내에는 전체 차량 168만대 중 13%인 22만4천대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한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조치가 확정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은 서울시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김태수 도 기후대기과장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도민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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