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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입원' 공판에 형수ㆍ조카 출석…법정대면은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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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입원' 공판에 형수ㆍ조카 출석…법정대면은 불발(종합)
박인복씨 모녀 "이 지사 없이 증인심문 원해"…이 지사 "법정 밖에 있겠다"
박씨 "사건 당시까지 정신질환 없어…이재명이 일을 꾸민 것" 주장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딸 이모씨가 11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 모녀는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열린 제9차 공판에 나란히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그러나 이 지사와 대면 없이 증인심문을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 지사는 "(밖에) 나가 있겠다"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이에 따라 법정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의 공판 제외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지사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권유했으나 이 지사가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히자 증인심문 이후 요지를 법정 밖의 이 지사에게 알리면 이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는 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씨 모녀는 장장 6시간에 걸친 증인심문에서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재선씨는 2년 뒤인 2014년 10월 터키 가족여행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같은 해 11월 자신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씨는 남편이 2002년 조증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박씨는 증언 내내 시동생인 이 지사에 대해 직함이나 호칭을 쓰지 않은 채 거의 대부분 '이재명'이라고 표현했다.
박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선씨의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정 비판 글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2012년 6월 5일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 만나자고 해 남편과 만났는데 3시간 동안 잘 얘기했는데 남편이 마지막에 혼잣말한 것을 김혜경이 녹음을 했고 이후 정신병자로 몰았다"고 진술했다.
녹음된 부분은 이재선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해 심한 말을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지사의 변호인은 혼잣말이 아닌 3명의 대화 내용이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씨는 또 "2012년 7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 대한 남편의 폭행 사건도 사실과 다르다. 그해 4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조울증 진단에 대한 진정을 낸 것을 나중에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이재명이 4월부터 일을 꾸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딸 이씨는 김혜경씨가 2012년 5월 말 자신에게 전화를 건 데 대해 "김씨가 처음으로 전화했고 당시에는 전화한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아버지의 행동 이상과 관련한 내 말실수를 유발하고 뭔가 캐내려고 유도신문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같은 해 6월 6일 김씨와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내가 그동안 너희 아빠를 강제입원 시키려는 걸 말렸는데 너희 작은 아빠(이재명 지사)가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박씨와 이씨의 증인심문 요지를 프린트해 변호인을 통해 이 지사에게 전달했지만, 이 지사는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제8차 공판에서 "박씨 모녀의 경우 심문에서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현출될 것"이라고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0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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