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0.90

  • 8.39
  • 0.34%
코스닥

677.96

  • 2.04
  • 0.30%
1/4

서울대생들 '탄력근로제 확대' 주도 모교 교수 정면비판(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대생들 '탄력근로제 확대' 주도 모교 교수 정면비판(종합)
"사회적 아닌 사용자를 위한 합의…학자 양심 어디로 갔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발하는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파행하는 가운데 서울대 학생들이 경사노위에서 활동하는 스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138명은 11일 '탄력근로제 확대 이철수 교수 부끄럽다'는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생들은 성명에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합법적으로 과로를 장려하겠다는 것은 노동법 학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교수는 19년 전 자신의 연구논문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비판했다"며 "어떤 권력을 좇고 있기에 손바닥 뒤집듯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것인지, 학자로서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지적하고 있는 논문은 이 교수가 2000년 노사정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해 법학논집 5권 1호에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다.
논문에서 이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과 달리 3∼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하는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며 "6개월의 허용만으로도 계절적 사업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1년 단위를 허용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부분은 신중한 선행연구 후에 판단되어야 할 성질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형태로의 입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이 교수가 주도한 이번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아닌 '사용자들을 위한 합의'이자,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합의"라며 "이 교수가 권력을 좇아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노동법 학자로 기억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사노위가 있는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 앞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이 교수가 속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게시판에 성명서를 부착했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