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4), B(5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0일 오후 7시 25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 B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현장 인근에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았다. B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였다.

A씨 차량은 사고 이후 사거리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미끄러져 B씨 차량을 다시 들이받았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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