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교육위, '미세먼지 대책 법안' 심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긴급 처리할 법안을 심의한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대기관리 권역의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며 건설 기계·선박 등에 대한 저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을 심사한다.
교육위는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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