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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너무 높다" 조정명령 받은 독서실, 교육당국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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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너무 높다" 조정명령 받은 독서실, 교육당국에 승소
법원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만 조정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독서실 교습비를 과도하게 올렸다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교습비 조정 명령을 받은 독서실 운영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독서실 운영 사업자 A씨 등 2명과 회사 1곳이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3∼4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독서실의 교습비를 기존 13만원에서 17만5천∼21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했다.
교육지원청은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2월 A씨 등의 신고 교습비가 과다하단 이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비를 13만9천620∼15만9천810원으로 변경하라는 조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자신들의 신고 교습비가 사회 통념상 적정 교습비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지원청이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종전 기준금액으로 관내 독서실 교습비를 제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 기준금액을 토대로 물가인상률 반영 기준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조정 명령금액을 산정했는데 종전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전 기준금액에 따라 독서실을 운영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 직전 영업이익률이 -4∼-218%"라며 기존 독서실 교습비가 독서실 운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도 봤다.
또 "원고들이 운영하는 독서실처럼 시설수준이 고급화돼 있고 개인의 학습성향에 맞게 열람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일명 프리미엄 독서실과 일반 독서실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교습비가 적용됐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조정 명령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한 회계검토금액 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교육지원청과 협의에 따라 독서실 운영 관련 적정이윤율을 10%로 정해 회계검토금액을 산출했음에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금액이 낮은 다인실의 적정 교습비를 1인실에 대한 적정 교습비로 간주해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회계검토금액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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