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증요법' 언제까지…체계적 분석기관 설립 시급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거의 한 달…환경부-행안부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총력대응을 펴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원인 분석과 데이터 산출을 담당할 기관 설립은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놓고 양국 간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학적인 데이터 제시와 해법 도출을 위해서는 정보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 출범 시기와 인력 규모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8월 14일 제정돼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 제17조는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할 때 정부 인력·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발족해 활동을 개시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개선기획단과 함께 정보센터가 출범해야 비로소 특별법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응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모두 특별법에 '00을 설치한다'는 식의 의무 규정으로 들어갔는데 정보센터만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하지 못했다.
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배출원 파악, 배출량 산정 방법 개발,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미세먼지 정책 효과 분석, 배출량 산정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기관이다.
행안부는 이런 업무를 기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조직·인력이 맡을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운영을 개시해본 다음 추가로 필요하다면 차차 늘려가는 쪽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환경 전반을 다루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관련 인력으로는 지금과 같은 재난급 대규모·고농도 미세먼지 사태를 다루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가령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경우 6대 온실가스의 394개 배출계수를 센터장 이하 40여 명의 직원이 담당한다.
미세먼지는 9개 대기오염물질에 배출계수가 2만7천개가 넘어 별도의 정보센터 없이는 지금처럼 배출량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한국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며 어깃장을 놓는 현 상황도 독립적이고 대규모 연구인력을 갖춘 정보센터 설립으로 맞설 수 있다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에는 여러 법적 제약이나 애로가 있는 만큼 행안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며 "여름이 오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관심이 꺾이겠지만 미세먼지는 그다음 겨울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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