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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성관계' 포르노배우가 낸 입막음 합의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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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성관계' 포르노배우가 낸 입막음 합의 무효소송 기각
배우 측 "오히려 자유롭게 성추문 밝힐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과거 성관계설을 주장했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퍼드(40)가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무효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냈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7일(현지시간) 이번 소송의 진행 중에 트럼프 대통령 측이 클리퍼드와 '입막음 합의'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는 법원이 관할할 사항이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했다고 AP,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클리퍼드는 2016년 대선 한 달 전 당시 트럼프 후보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과 맺었던 '성관계 비공개 합의'가 무효임을 입증해 달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클리퍼드는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 가졌던 성관계에 대해 침묵한다"는 내용의 이 합의가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없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후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권가도에 방해가 되는 성 추문을 막을 목적으로 이런 합의를 했다며 클리퍼드에게 13만 달러(약 1억 5천만원)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코언은 자기 돈으로 지불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클리퍼드는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3월 말 CBS 방송의 '60분'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관계와 이를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당한 일을 자세히 폭로했다.
이에 코언은 "클리퍼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2천만 달러(약 227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클리퍼드 측은 '입막음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됐으므로 이제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일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클리퍼드는 판결 직후 트위터에 "1년여 전, 내가 2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는 판사에게 이 불법적인 '입막음 합의'를 무효화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내 주장대로 돼 기쁘고, 계속 싸울 것이다"고 썼다.
클리퍼드의 대리인 마이클 아베나티 변호사도 판결에 "클리퍼드는 소송을 통해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며 오히려 자신들이 이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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