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금품수수 의혹 수사 속도…측근변호사 소환해 경위 조사
무고 혐의 맞고소…주러 대사 교체 이후 소환조사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의 1천만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 대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조모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변호사를 불러 1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와 우 대사가 만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우 대사와 장씨 사이의 금전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캐물었다.
우 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장씨는 "2009년 4월 조 변호사의 소개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우 대사를 만났고, 우 대사에게 조카의 포스코 취업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후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이고, 우 대사 측이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천만원을 돌려줬다"며 우 대사를 고발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부당한 돈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장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 시위를 한다"며 협박해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봐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줬다는 것이다.
장씨는 또 "조 변호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으로부터 구명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2천만원 가운데 1억원을 우 대사에게 줬다"며 우 대사에게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돈이 오간 경위 등을 둘러싼 장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주러시아 대사 교체 이후 소환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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