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미세먼지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법 의결
저감계획 수립·재해영향평가 조항 추가…11일 전체회의서 처리 예정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재난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하나로 규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 처리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미세먼지가 전파·확산 과정에서 계절과 바람 등 자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발생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사회재난은 일회성·단발성인 경우가 많아 자연재난과 달리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나 재해영향평가 등을 원래 하지 않는데, 미세먼지는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준하는 해당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재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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