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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나타난 봄 불청객 패류독소…조개류 먹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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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나타난 봄 불청객 패류독소…조개류 먹어도 될까
"시중유통 조개류 안심해도 돼"…기준치 초과 해역 채취·유통금지 등 안전망 가동
바위 붙은 자연산 채취는 절대금물…치료약 없어 중독 땐 즉시 병원 가야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봄기운이 완연해 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가운데 하나가 '패류(조개류) 독소'이다.
올해는 2월 2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과 난포리 해역에서 처음 패류독소가 발생했다.
이달 7일에는 난포리 연안 홍합에서 식품허용기준치(0.8㎎/㎏)를 초과한 0.82㎎/㎏이 검출돼 해당 해역의 조개류 채취가 금지됐다.
올해는 패류독소 발생과 기준치 초과 시점이 과거보다 앞당겨졌다.
2010년 이후 첫 발생 날짜를 보면 2018년(2월 26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3월 5일부터 4월 8일 사이였다.
기준치를 처음 넘어선 시점도 지난해 이전에는 3월 12일부터 4월 9일 사이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최소 5일 이상 앞섰다.

지난 겨울이 비교적 따뜻했던 탓에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영향으로 보인다.
패류 독소는 3월부터 5월 사이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주로 경남 거제도 동쪽 연안에서 처음 나타나 진해만, 마산만, 통영 해역으로 확산하고 동해안의 울산 연안까지 번지는 경향을 보인다.
2000년대 초에는 서해안에서도 발생했다.

사람이 중독되면 인체에 마비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비성 패류독소라고도 부른다.
이 독소는 조개류가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와 관계가 있다.
조개류가 섭취하는 '알렉산드리움'과 '짐노디움'이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한 독이 체내에 쌓인다.
홍합 외에 굴, 바지락,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에도 독소는 있다.
같은 해역에 사는 조개류이지만 굴과 바지락 등의 독소 농도는 홍합보다 훨씬 낮다.
홍합의 독화(毒化)가 가장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패류독소 지표생물 역할을 한다.
수온이 5~7도로 상승하는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해 15~17도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다.
수온이 18~20도 이상으로 오르는 5월 말 이후 원인 플랑크톤이 다른 플랑크톤에 밀려 소멸하면 패류독소도 사라진다.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 입술 주위에서 시작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중에 유통되는 양식 조개류 소비를 꺼릴 필요는 없다.
수산과학원은 전국 패류 양식장과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정부는 특정 해역의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지역의 패류 채취와 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대해서는 생산지 확인을 거쳐 유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시중에 유통되는 조개류를 수시로 검사하는 등 2중 3중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홍합 등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게 수산과학원 설명이다.
다만 낚시객이나 여행객 등이 바닷가 바위에서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해서 먹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병원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lyh95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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