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빅뱅 승리, 25일 현역 입대…"의경은 합격해도 포기"(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빅뱅 승리, 25일 현역 입대…"의경은 합격해도 포기"(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의혹과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25일 입대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승리가 25일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승리가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 시험에 운전병 특기자로 응시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선 결과와 상관없이 포기했다고 말했다.
YG 측은 "승리 본인에게 확인 결과, 지난 1월 7일 시험에 지원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자 중간합격자 발표에서 합격하더라도 포기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간합격자 발표일은 8일이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출석해 '성접대' 의혹을 비롯해 실제 버닝썬 경영에 관여했는지, 버닝썬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알았는지와 관련해 조사받았다. 또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및 모발 검사도 받았다.
그러나 승리는 이 조사에서 성접대와 마약 투약 등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YG 측은 추가 경찰 소환 계획이 있으면 다시 출석할 것이냐는 물음에 "추가 조사가 있다면 임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대와 관련해 "입영 통지가 된 만큼, 구속 등 인신 상 변화가 없고 연기원서를 내지 않는 이상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승리처럼 사회적인 물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사유로 연기하는 항목은 없다.
다만 승리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원서를 낸다면 해당 병무청장이 심사를 통해 연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mi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