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47.57

  • 24.47
  • 0.52%
코스닥

941.87

  • 0.31
  • 0.03%
1/4

부정경쟁행위 신고 100건 넘어서…아이디어 탈취 IT 관련업 많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 100건 넘어서…아이디어 탈취 IT 관련업 많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정경쟁행위 신고 100건 넘어서…아이디어 탈취 IT 관련업 많아
    특허청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가방, 화장품 등 생활용품 다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맞춤형 피부 화장품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A사는 친환경 화장품 종이 용기를 개발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2016년 10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 보이자 동종업계 B사가 2017년 4월 A사의 종이 화장품 용기 상품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해 A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A사는 B사를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고, 특허청이 B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자 B사는 상품형태를 모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제품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
    특허청은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는 첫 번째 시정 권고를 한 이후 1년여 만에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상품·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발한 지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모두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조사와 시정 권고 권한이 있다.

    신고 접수된 100건 중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7월 18일부터 새로 도입된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가 34건, 상품·영업 주체 혼동행위가 11건이었다.
    조사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시정하거나 특허청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7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이 높은 편이다.
    조사개시에서 최종판단까지 평균 4개월 정도 걸리고,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신고 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식품류·가방·안경·문구류 등이 89%(42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뤄 상품형태를 손쉽게 모방할 수 있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해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모방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기술·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신고인은 모두 개인·중소기업이었고, 정보기술(IT) 관련업 11건(32%), 건설업 6건(18%) 등으로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 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제보센터'(www.patent.go.kr:7078)에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문의 및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5190, jyg2743@korea.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37, 5837@koipa.re.kr)에 하면 된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