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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업계, 카풀 타협에 안도…"갈등해소·규제혁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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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업계, 카풀 타협에 안도…"갈등해소·규제혁파 의미"
'하루 4시간 한정'·'심야 제외'에 "실효성 부족"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7일 도출하면서 악화 일로를 걷던 승차공유 업계와 택시 측 간의 갈등은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035720]의 카풀 서비스 진출로 촉발된 이번 갈등은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기사 3명이 분신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사실상 '주적'이 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한 달여 만에 전면 중단했고, 대표이사와 소속 운전자가 고발당한 풀러스는 요금을 안 받는 '무상 카풀'이라는 고육책을 써야 했다.
승차공유 업계는 이번 합의로 일단 택시업계와의 마찰이 종식될 계기가 마련된 데다 법적 지위가 불완전했던 카풀 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이번 타협을 시작으로 이용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이 카풀 허용 시간을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귀갓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가장 어려운 시간대로 꼽히는 심야가 빠졌다는 점에서다.
카카오 택시의 경우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오후 11∼12시 1시간 동안 총 13만 콜이 발생했지만, 배차 요청에 응답한 택시는 4만1천대뿐이었다. 그 시간에 택시호출에 성공한 사람은 3명 중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른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탄력근무제가 확산하는 시점이란 점에서 시간제한은 더욱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카풀 이용자는 "그 시간에 출근 못 하면 카풀 이용을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러시아워에는 그냥 빨리 집에 가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의 대타협기구였는데,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며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유감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풀러스와 달리 택시호출·대리운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카카오 측은 이번 합의안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택시업계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안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풀 허용 시간이 예상보다 짧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일단 지금 현행법 취지에 맞게 카풀보다 모빌리티 전반에 대해서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그 부분의 합의에 대해 더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택시랑 협력해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상상하는 것만큼의 다양한 것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방향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 연합뉴스 (Yonhapnews)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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