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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 절반 줄인다…친환경 선박·인프라 대폭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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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 절반 줄인다…친환경 선박·인프라 대폭 확대(종합)
해수부 2019년 업무계획…해양플라스틱 수거명령제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한다.
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 체계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제정되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하역장비 배출기준 등이 정해진다.
해수부는 강화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건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항만 트랙터 연료의 액화천연가스(LNG)화, 관공선 발주 시 LNG 추진선 발주 등을 추진한다.
또 환경부와 함께 실시간 항만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는 한편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 다발 항만에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따라 해수부도 필요한 사업을 추리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김양수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실·국에서 대상 사업을 취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관공선을 LNG 추진선으로 발주하게 돼 있다. 수요조사를 통해 그런 부분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수부 예산은 지난해 115억원에서 올해 293억원으로 178억원, 15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상되는 추경은 제외한 수치다.


해수부는 또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양플라스틱 수거 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제시한다.
7월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한다.
낚싯배 선장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안전요원의 승선을 의무화하는 등 여객선과 낚싯배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는 내용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올해 최대 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고속 해상통신망의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최대 1천500㎞까지 위치확인과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예방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70개 대상지에 1천729억원을 투자해 사업에 착수하고 상반기 중 내년도 사업 대상지 공모를 시작한다.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내수면에 대해서는 '강마을재생사업'(가칭)을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의 대상 어종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연근해 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자율휴어제 지원사업도 도입한다.
정부 예산 200억원을 출자해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수산창업기획자 제도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독도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영해 기점 시설물도 4곳 늘린다.
해수부는 올해 실시하는 연구는 울릉도에서 착수하고, 영해 기점 시설물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니라 우리 영해에 설치되는 것인 만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동어로와 서해·동해 관광특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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