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기소' 전·현직 판사 10명, 4개 재판부서 나눠 심리
"연고관계 등 고려해 일부 재판부 제외한 채 무작위 배당"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의 1심 재판을 4개 재판부가 나눠 맡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미선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건은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가 맡고,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사건은 각각 별개 사건으로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32부와 형사합의 28부는 모두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비해 신설한 재판부와 사실상 같은 곳이다.
형사합의28부와 재판부 구성원이 같은 형사합의35부가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32부와 구성원이 동일한 형사합의36부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배당돼 있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의 일부인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정치권 등에서 제척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다만 형사합의27부가 맡은 피고인들은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재판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로 여겨지는 만큼 재판의 중립성 등을 고려해 애초부터 배제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에 일부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21부의 이미선 부장판사는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지난해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다가 올해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부 부장으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들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원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사건마다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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