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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인질사법' 바꿔야"…장기 구속수사 관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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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인질사법' 바꿔야"…장기 구속수사 관행 비판
곤 전 닛산 회장 보석 계기로 비판 보도 이어져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소득축소 신고와 특별배임 혐의로 구속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의 3번째 보석 신청을 도쿄지방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일본 검찰의 장기 구속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19일 전격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범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자 최장 23일로 제한된 기소 전 구속 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고 별건 수사 형태로 구속을 연장하는 강수를 뒀다.
수사 대상을 소득축소 신고에서 개인 투자로 본 손실을 닛산차 법인에 전가한 혐의 등으로 넓혀 법원에서 새 영장을 받아 구속기간을 늘린 뒤 기소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를 두고 프랑스와 미국 등 서방 언론은 곤 전 회장이 '이상한 종교재판'으로 몰리고 있다며 일본 검찰의 편법적인 수사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도쿄지검은 도쿄구치소에 구금된 곤 전 회장이 2차례 제기한 보석 신청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내세워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5일 보석금 10억엔 납부와 거주지 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조건을 붙여 3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체포된 지 107일 만이다.
검찰 측은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이번엔 기각당했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이와 관련한 사설을 통해 곤 전 회장 사례를 장기구금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법원이 곤 전 회장을 계속해서 구금 상태에 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 배경에는 장기구금에 대한 해외의 비판 여론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보석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곤 전 회장의 경우 닛산 내부 직원 2명이 이미 검찰과의 사법거래에 응해 그의 혐의를 진술한 마당이어서 새롭게 증거인멸 공작에 나설 여지가 적은 상황이다.
이 신문은 체포, 구금 같은 인신구속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실제로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도 특수부 수사 사건에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풀어주고 부인하면 인신구속이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이 때문에 혐의 인정을 압박하는 '인질사법'(人質司法)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곤 전 회장은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나온 뒤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기 위해 단호한 결의로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인권활동가들에게 감사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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