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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소상공인 보호 법안 통과 앞장"…백년가게법 발표(종합)
정동영 "전국에서 못 살겠다 아우성…백년가게 특별법 내일부터 서명"
소상공인 "도시재개발 공공임대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대책 마련해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민주평화당이 6일 부산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 사상구 산업용품유통상가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겸해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부산지역 소상공인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인사말에서 "부산경제가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현장에 목소리를 듣고자 부산에 왔다"며 "전국에서 상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언론에 보면 한국이 3만달러 시대에 접어들었고 5천만명 이상인 나라에서 7번째라고 하는데 굉장히 공허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가 안 나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상황, 5년에서 10년이 지나 점포주가 나가라 하면 속절없이 짐을 싸야 하는 성황, 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입법을 위해 내일부터 서명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계획을 밝혔다.
장 대표는 "유통단지에 공실을 줄이려고 임대료를 내렸지만 몇 년째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대도시 중심으로 임대료 때문에 가게를 지키지 못하고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결국 가격 경쟁력마저 떨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은 이 자리에서 당론으로 발의할 '백년가게 특별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열린 부산지역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정 대표와 조대주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지회장 직무대행 등이 백년가게 특별법 연내처리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가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명문화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백년가게 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도부는 오후 부산 중구 국제시장을 방문해 조합 사무실과 청년 창업 지역을 돌아보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은 "소상공인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쫓겨나가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공공 임대상가를 제공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주고 임대료 인상으로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법안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건물주 갑질, 대형 유통업체 갑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소상공인 증여세 경감 등 각종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윤영일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장 애로 사항은 첫 번째가 임대료와 두 번째가 전기료였다. 임대료 문제는 백년가게 특별법으로 추진할 것이고, 전기료 문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3법을 발의한 상태다"며 "당에서 전력을 다해 백년가게 특별법과 전기요금 개정 3법을 꼭 통과시키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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