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 짜고 관리비 2억6천 '꿀꺽'
공사비 부풀려 차액 횡령…전직 경리직원 2명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와 짜고 보수공사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관리비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현수 부장검사)는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75) 씨를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엘리베이터·현관문 수리 등 아파트 보수공사 비용을 허위로 작성해 2억6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 공사업체 명의의 입금표 130장을 위조한 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식으로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를 도와 서류를 위조하고 관리비를 송금한 이 아파트 전직 경리직원 엄모(44)·한모(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제출한 지출내역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승인해 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박모씨도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았으나 2017년 8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빼돌린 금액을 전액 박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횡령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주민들에게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공범 엄씨, 한씨에 대해서는 "이들은 정씨의 지시에만 따랐고 범행에 따른 보상은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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