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5개 지역 14만7천㎡를 재건축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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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정비 예정구역은 재건축사업 5개 구역으로 ▲ 장안구 파장동 삼익아파트(1만 737㎡) ▲ 영통구 원천동 아주아파트(1만 494㎡) ▲ 팔달구 우만동 우만주공1,2단지 아파트(8만 2천433㎡) ▲ 영통구 망포동 청와아파트(1만 5천305㎡) ▲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2만 8천654㎡)이다.
수원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확대했다.
2030 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수원시청 도시정비과(☎031-228-3499)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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