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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거래대상 아니다" 노동법률단체 청와대앞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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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거래대상 아니다" 노동법률단체 청와대앞 회견
민변·민주노총 법률원 등 '노동개악 중단' 촉구
서울민중행동추진위원회,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선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노동법률단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등은 5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노동법 개악 말고 국제 기준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 '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며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동법 개악을 우려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사용자 민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구도를 왜곡하면서 재벌들의 청탁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며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법률가들은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며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기자회견을 넘어 집회·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이에 노동법률가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 사안을 내걸고 지난달 27일부터 경사노위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서울민중행동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현재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비롯한 최저임금 개악 등 노동 개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진행되는 이번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외면·친자본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자본과 권력이 장악한 언론이 경제난을 탓하며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투쟁을 비난하는 것에 맞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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