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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4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도박행위 94명도 수사
경찰, 국내 총책 등 9명 검거…1인당 많게는 1억여원 도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4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필리핀에서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국내 관리 총책 강모(53)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필리핀에서 4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외 운동 경기 승패를 맞추는 방식의 불법 도박을 제공했다.
이들은 서버는 일본에 두고 사무실은 필리핀에 둔 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도박 자금 입금 계좌를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강씨 등은 필리핀의 온라인 게임 관련 업체 사무실 안에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고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필리핀 당국을 속였다.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와 필리핀 이민청은 이들의 도박사이트 운영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필리핀 현장에서 적발된 일당 외에도 국내 관리 총책인 강씨와 현금 인출책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등 관리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94명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입금한 도박자금은 1인당 많게는 1억여원이며, 평균 2천만원가량에 달했다.
도박행위자 대다수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도박하다 돈을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이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범죄"라며 "호기심으로라도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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