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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후 첫 비상저감…단속대상 5등급車 통행량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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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후 첫 비상저감…단속대상 5등급車 통행량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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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법 후 첫 비상저감…단속대상 5등급車 통행량 21%↓
    22일 과태료 대상 8천627대 적발…저공해 조치 차량은 전주 대비 20%↑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일주일 전보다 21.2%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 날이다.
    서울시는 당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시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40만대다.
    22일 적발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8천627대로 일주일 전인 15일 1만951대보다 21.2%(2천324대) 감소했다. 한 달 전인 1월 25일(1만609대)과 비교하면 18.7%(1천982대)가 줄었다.
    반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가 이뤄진 차량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확인된 저공해 조치 차량은 총 8천549대로 15일보다 19.9%(1천418대), 1월 25일보다 26.1%(1천770대) 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진한 저공해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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