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천명에 불법 선거운동 문자 발송 조합장 후보 고발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합천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지인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합원 2천여명에게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13일 유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30건을 발송해 합천군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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