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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초비상…내일 수도권·충청·광주·강원 비상조치(종합2보)
3·1절 공휴일 고려해 차량 운행제한은 미실시
사업장·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조치…화력발전 출력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3·1절인 다음 달 1일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3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8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은 오늘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농도가 인천 47㎍/㎥를 기록했지만, 3월 1일에 '매우 나쁨'(76㎍/㎥ 이상) 범위에 들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 50㎍/㎥ 초과 예상 ▲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이튿날 50㎍/㎥ 초과 예상 ▲ 이튿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이다.
다만, 1일은 공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이 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를 자체 시행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기(충남 15기·경기 4기·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1일에는 총 228만㎾의 출력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1t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 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노후 석탄발전 봄철 가동중지에 따라 충남 보령 1·2호기 및 경남 삼천포 5·6호기는 1일부터 가동을 중지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이뤄진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해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일 3·1절 100주년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건강 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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