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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도심 곳곳 집회·행사…보수단체 집회는 제한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서 정부중앙기념식…도심 곳곳 행진 물결
"물리적 충돌 우려"… 법원, 보수단체 제한 통고 집행정지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3·1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는 정부의 3·1절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집회와 행사가 열린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 중앙 기념식은 3월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3·1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20분 독립문과 대한문을 출발해 광화문 북측광장으로 향하는 사전 행진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본 행사를 진행한 뒤 오후 3시에 시청광장으로 행진 후 시의회 앞에서 '줄다리기' 행사를 연다. 본 행사에는 2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3·1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낮 12시 사직단과 수운회관, 유관순기념관, 탑골공원 등 4곳에서 세종로 로터리로 행진한다. 같은 시각 동아일보 앞에서는 문화행사도 열린다.
서울시는 이날 '고종 장례행렬 재현 및 만세 행진' 행사를 연다. 대한문에서 세종로를 거쳐 시청광장으로 이어지는 행진에는 1천5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국교회위원회는 오전 11시에 개풍 로터리에서 을지로 입구로, 기독교감리교는 오후 1시 30분에 서대문 유관순기념관에서 동화면세점으로 행진한다.
6·15 청년학생본부는 이날 오후 2시 탑골공원을 출발해 종각을 지나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이 이날 광화문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태극기 집회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애국당, 국가비상대책위, 나라사랑하는모임 등 보수단체가 경찰의 집회제한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1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광장 사이에서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3·1운동 기념사업추진위와 서울시가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돼 있다며 선순위 정부 행사가 끝난 뒤에야 가능하다고 제한 통고를 했다. 같은 시간에 행사를 할 경우 장소가 겹치고 목적이 상반돼, 행사가 방해되거나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한애국당 측은 "서울시 등에 선순위 옥외 집회 신고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고, 3·1절은 온 국민이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이어서 서울시 등의 행사와 목적이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그러나 "신청인들은 오랜 기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주요 의제로 집회와 시위를 지속해 왔고, 이번 집회도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며 "같은 시간, 장소에서 두 행사가 개최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찰이 대한애국당 등의 행사를 오후 6시 이후로 제한한 것은 "100주년 기념 행사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한 불가피하고도 최소한의 제한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된 시간에 집회를 열려면 다른 장소에서 열고, 반드시 신고장소에서 하고자 하면 오후 6시 이후에 열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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