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건수임 위한 변호사 접견신청 불허하면 위헌"
"접견교통권, 헌법상 기본권 해당…최대한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위해 피의자와의 접견을 신청했는데도 허용하지 않으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변 모 변호사가 부산지검과 부산구치소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불허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검사가 접견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용호·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까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의 내용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4명)에 미치지 못했다.
변 변호사는 2015년 10월 5일 저녁 7시 피의자 가족들의 의뢰로 수사 검사에게 변호인 접견신청을 냈다. 검사가 구치소에 접견신청 사실을 알렸지만 구치소 측은 일과시간이 지났다며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검사가 별다른 조치도 없이 피의자 신문을 계속하자, 변 변호사는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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