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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고소' 김웅 프리랜서 기자 내일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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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고소' 김웅 프리랜서 기자 내일 경찰 출석
폭행치상 고소인·공갈미수 피고소인 신분 조사 예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가 내달 1일 오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김 기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정식 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도 손 대표를 고발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제기된 폭행 의혹이 사실인지, 김씨를 상대로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등 쟁점 전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찰은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당사자인 견인차 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견인차 기사는 손 대표 차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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