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투하이소닉에 제재금미납 가중벌점 추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106080]에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2점을 부과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가 지난달 15일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돼 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은 뒤 두 차례나 납부기한을 넘겨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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