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4

명예훼손 무죄 판결 직접 홍보나선 울산 동구청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무죄 판결 직접 홍보나선 울산 동구청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명예훼손 무죄 판결 직접 홍보나선 울산 동구청장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과거 자신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휴가를 내고 직접 유인물을 나눠줘 눈길을 끌었다.
    26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휴가(반차)를 내고 동구 A 새마을금고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A 새마을금고 회원님들'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유인물은 자신이 2016년, A 새마을금고 이사장 관련 비위 의혹을 제기하자 상대방 측이 명예훼손,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죄 판결 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구청장은 당시 A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사무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비위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1인 시위를 하거나 대의원들을 상대로 발언했다가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구청장이 제기한 의혹과 주장이 거짓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유인물을 통해 상대방 측 사과와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유인물을 나눠준 뒤 이날 열린 A 새마을금고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후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동구 관계자는 "정 구청장이 자신의 개인적 명예를 회복하려는 차원에서 반차를 내고 직접 유인물을 나눠줬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