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4

"선거 도와달라"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 '쓱'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 도와달라"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 '쓱'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선거 도와달라"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 '쓱'
    충남도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적발해 검찰에 고발




    (홍성=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성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설 예정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설을 앞두고는 1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충남 선관위는 설명해다.
    충남 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음식물 제공이나 금품 살포 등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3억원이다.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