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봉사단체인 라이온스협회와 회원에 반성해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라이온스협회 대전지구 전직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대전)지구 총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와 함께 이 단체를 이끈 전직 임원 3명에게도 벌금 200∼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3년 5월 이 단체 연차회원대회에 사용할 경품을 사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업체로부터 차액 578만원을 돌려받아 A씨가 총재로서 부담해야 할 광고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단체 산하 한 클럽이 봉사 성금 명목으로 낸 500만원을 인출해 필리핀에서 열리는 자매지구의 밤 행사에서 A씨가 총재로서 부담해야 할 개인 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판사는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비자금 조성과 예산 유용이라는 한계를 드러냈고, 급기야 집행부 간 불화까지 이어졌다"며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국제적 사회봉사 단체로 명맥을 유지하는 국제라이온스협회와 회원들에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통해 상당 기간 단체에 혼란을 초래했고, A씨는 총재로서의 자신의 지위 및 역할 수행과 관련해 범행하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재판에 이르러 단체에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금원 반환 등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됐으며 피해자인 협회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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