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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 '한국 짝퉁상품' 게시물 2만1천854개 삭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경제적 효과 1천318억원"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미용기기 전문업체 A사는 중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중국에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등 제품 보호에 주력했다.
하지만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속칭 '짝퉁' 제품을 확인한 A사는 당황했다.
A사의 기기 외관을 비슷하게 모방한 제품이 전혀 다른 브랜드 이름을 달고 자사 제품의 절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담해 중국에 디자인을 추가 출원하기로 결정했다.
디자인 권리 확보로 모방제품을 단속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디자인권을 추가 확보한 A사는 지식재산보호원이 지원하는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를 통해 그동안 손을 쓰지 못했던 500여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1천854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만302개와 비교해 1천552건(8%) 늘어난 것으로, 규모는 정품 단가 기준으로 157억원이며 평균 판매단가와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 개수를 고려하면 1천3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런 위조상품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올해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우리 기업에 전담인력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별 위조상품 유통현황 분석과 대응 방법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 역시 우리 기업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역이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보호원과 아세안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자다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협약을 토대로 라자다 내 우리 기업 위조상품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표뿐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 기업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출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징동닷컴과 아세안 지역 라자다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 모니터링, 대응 상담은 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02-2183-5883)을 이용하면 된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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