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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폭행' 강북구의원 '상해' 적용 검토…구의회, 징계 절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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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폭행' 강북구의원 '상해' 적용 검토…구의회, 징계 절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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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장 폭행' 강북구의원 '상해' 적용 검토…구의회, 징계 절차(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동장을 폭행한 현직 구의원에게 경찰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구의회 최재성(40) 구의원에게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8시40분께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A(57) 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최 의원은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의원은 "언쟁 도중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A씨는 우측 눈 위를 3바늘 꿰매는 등 다쳤다.
    A씨는 24일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응답 도중 최 의원과 언쟁을 벌인 일과 관련해 '기분을 풀자'는 취지로 저녁자리를 가졌다"며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최 의원이 다가와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아 상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최 의원 측과 재조사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소집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
    강북구의회는 "윤리특위 활동을 마친 28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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