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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영해선 넘으면 영업정지·퇴출"…태안해경,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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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영해선 넘으면 영업정지·퇴출"…태안해경,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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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배, 영해선 넘으면 영업정지·퇴출"…태안해경, 첫 적발

    (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영해선을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낚싯배 1척(9.77t, 태안선적)을 추적,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배는 23일 정오께 서해 영해선을 2.7마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혐의다.
    태안해경은 순찰비행 중이던 중부해경청 항공기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우리나라 영해 기점이 되는 23개 섬 중 하나로 충남 최서단 유인도) 주변 영해선을 벗어나 영업하던 이 배를 적발했다.
    태안해경이 영해선 밖으로 벗어난 낚싯배를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영해선을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구역 위반으로 1차, 2차는 각 영업정지 1개월과 3개월, 3차에는 영업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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