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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사실상 무산에 교육정책 줄줄이 영향
초등 1∼2년 방과후 영어 허용 불발…학교폭력 자체해결제도 삐끗
'유치원 3법' 지연에 에듀파인 적용·집단 휴폐원 요건 강화도 '미봉책'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등 교육 관련 주요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려 했으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새 학기 적용이 무산됐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교육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새 학기 유치원에서는 가능한 영어 교육이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불가능하고 또 영어가 아닌 중국어나 일본어 교육은 가능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역시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로 불거진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규칙 등을 고쳐 우회 대응에 나섰다.
교육 당국은 원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으려 했다.
그러다 법 개정이 미뤄지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고쳐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유치원 학기 도중 폐원을 막고 폐원을 신청할 때 학부모 ⅔ 동의서와 재원생 전원(轉園) 조치계획을 내도록 했다. 유치원이 교육 당국의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그러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핵심이었던 회계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관계자 형사처벌은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행정처분 위주의 현재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폭력 대책 개선 추진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가 해결하는 '학교 자체해결제'를 1학기에 도입하기로 하고 2월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지며 새 학기 시작부터 적용은 어려워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큰 이견이 있는 사안은 아닌 만큼 국회가 열리면 빨리 처리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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