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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경영위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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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경영위기' 불인정
1심, 4천224억원 지급 판결…2심, 중식비·수당 등 일부 제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인정 금액은 일부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인정 금액을 줄였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원이다. 이자 4천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이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천224억원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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