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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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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법원행정처 "올해부터 개최 않겠다"…오해소지 사전 차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관여 창구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가 전격 폐지됐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 관점에서 매년 3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행사지만,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받자 아예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파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낸 행정소송을 원고패소로 신속하게 종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법부가 법원행정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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