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역 컨트롤타워는 시·도"
미세먼지법 시행 후 첫 비상저감조치…정부, 긴급점검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미세먼지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학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비상저감조치의 지역 컨트롤타워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도지사들은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업해 지역 내 배출시설 관리와 일선 교육·보육기관 지도, 불법소각 및 배출에 대한 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석탄발전소 가동 조정이나 주요 도로 및 지하철 청소,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동참을 부탁해야 국민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영상 연결로 진행된 회의에는 환경·교육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복지·고용노동·국토교통부 차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이며, 올해 들어선 4번째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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