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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3인이 합의' 대등재판부, 서울중앙지법에 10곳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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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3인이 합의' 대등재판부, 서울중앙지법에 10곳 신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경륜 있는 부장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대등재판부가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생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대등재판부 10곳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세 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가 민사항소부에 6곳, 형사항소부에 3곳, 지식재산·국제 전담부에 1곳씩 새로 생긴다.
민사항소 2·6·7·9·10·11부, 형사항소 1·4·8부, 민사합의63부 등이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에 대등재판부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앞서 서울고법도 이달 초 실질적 대등재판부를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늘리는 등 법원에서는 수직적·관료적 사법조직을 개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런 형태의 재판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심을 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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