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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사망사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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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사망사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못받아
개정 산안법 내년 1월부터 시행…노동청 "원청업체 책임 살펴볼 것"



(당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진통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2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법이 시행되려면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산안법에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21일 경찰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외주업체 근로자 이모(50)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현대제철과 계약된 컨베이어벨트 전문 수리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다.

이 때문에 개정 산안법이 이번 사고에 처음 적용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안법이 지난달 중순 공포됐지만, 실제 시행되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말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부 개정했다.
개정 산안법에는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도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안법을 지난달 15일 공포됐다. 하지만 관련 법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원청 대표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에야 시행된다.
이번 사망사고가 개정 산안법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노동부는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직원의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현대제철과 컨베이어벨트 수리업체의 원·하청 관계를 확인하고, 안전교육 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현대제철과 컨베이어벨트 수리업체의 관계를 파악하고, 원·하청 계약관계가 성립됐을 때 원청인 현대제철의 책임이 적절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용역업체 근로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Yonhapnews)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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